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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지원 대상(기업, 청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숨쉼 2025. 6. 8.

 

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과 성장을 꿈꾸는 기업 모두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욱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번에는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지원 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과연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 지원 대상과 풍성한 지원 내용,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방법 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든든한 미래 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핵심 변경 사항 짚어보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Ⅱ유형'의 신설 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장려금이 지급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더욱 안정적인 사회생활 정착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업 지원 역시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Ⅰ유형과 신설된 Ⅱ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유형] 청년 채용 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명맥을 잇는 Ⅰ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기업과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 조건:

  •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내수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기업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을 채용해야 합니다.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예외 조건 도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예정자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즉, 경력이 거의 없는 청년)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실직한 청년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2. 지원 내용 (기업):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합니다. (연간 최대 720만 원)
  • 2년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채용한 청년이 2년간 근속 하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 기업당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Ⅱ유형] 청년과 기업 모두 윈윈!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도약! (신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하이라이트! 바로 Ⅱ유형의 등장 입니다. Ⅱ유형은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 의 중소기업과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지원 대상: 어떤 기업과 청년이 해당될까요?

기업 조건:

  •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 (참고) 빈일자리 업종이란? 제조업, 운수창고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심각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사업 공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조건:

  •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채용일 현재 실업 상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이면 됩니다. Ⅰ유형과 달리, 6개월 이상 실업 기간 조건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는 빈일자리 업종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 지원 내용: 기업과 청년,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Ⅱ유형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입니다.

기업 지원:

  • Ⅰ유형과 동일하게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합니다. (연간 최대 720만 원)

청년 지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연계):

  • 이것이 바로 핵심! Ⅱ유형으로 채용된 청년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연계 하여 직접적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되어 1년 근속 시: 200만 원 지원!
    • 채용되어 2년 근속 시: 추가 280만 원 지원! (총 480만 원 수령)
    • 즉, 2년간 꾸준히 근무하면 총 4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초기 사회생활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기업과 청년의 신청 방법을 각각 안내해 드립니다.

  • 기업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누리집 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운영기관 지정: 사업 참여 신청 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지정 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사업 안내, 컨설팅,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협약 체결 후 채용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청년 신청 절차:
    • 청년은 별도의 직접적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채용된 후, 해당 기업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Ⅰ유형)을 받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직접 지원금(Ⅱ유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청년 여러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풍성한 혜택만큼이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모든 정부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용 조건 충족:
    •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 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 아님)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는 필수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이 발생한 기업은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존 직원의 고용유지도 중요합니다.
  • 사업주와 친족 관계 제한: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필수: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최신 사업 공고 및 지침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희망찬 미래를!

지금까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Ⅱ유형의 신설은 빈일자리 해소와 청년 직접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 로 평가됩니다. 청년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본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의 패기와 기업의 성장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그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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